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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2015. 4. 3.부터 부천시 소사구 F, 1 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식육 부산물 판매업소를 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산 돼지 장족보다 약 40% 저렴한 수입산 냉동 돼지 장족을 해동하면 국내산 돼지 장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냉동 상태인 수입산 돼지 장족을 냉장고에서 하루 내지 이틀간 천천히 해동하여 국내산 돼지 장족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수도권 일대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 위 G 사무실에서,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업소에 납품할 돼지 장족 36kg 가운데 수입산 돼지 장족 15kg 을 혼합하여 포장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016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표시한 돼지 장족 91,187kg 을 판매하면서 그 가운데 수입산 돼지 장족 62,061kg 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P 가맹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증빙자료( 거래 명세표 출력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