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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0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1,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10. 10.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종중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0. 10.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은 갑 제16호증의 1(종중회원 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5명인데, 그 중 D을 비롯한 20명은 2013. 10. 10. 인천 강화군 E 소재 F의 집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