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 신성로 3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