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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451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1. 2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아오다가 2015. 6. 8.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한 뒤 2015. 8. 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초청인 B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 9. 2.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B와 그 부친 및 자녀, 자신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B가 지금 당장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나 향후 사정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의 초청인에 대하여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액은 초청인의 과거 1년 근로소득액 등과 초청인 소유 재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 19,579,507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