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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14542

공기연장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62,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14. 피고와 사이에 지하철 1-4호선 이동편의시설 (1단계) 8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538,213,800원, 착공일 2009. 12. 21., 준공일 2010. 11. 15., 공사 대상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엘리베이터 4대),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스컬레이터 2대), 수유역(에스컬레이터 4대), 상계역(에스컬레이터 2대)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가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일반기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나.

항목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VII.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 발주기관은 가.

항목 내지 바.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