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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K,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대출실행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대포계좌나 대포휴대전화기를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판매책, 모집한 대포계좌나 휴대전화기를 인출책 또는 판매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등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유인책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신규 개통하여 보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판매책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는 퀵서비스 기사들로 피해자들이 보낸 휴대전화기를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씨티캐피탈인데 휴대전화기 1개를 신규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거하여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7,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휴대전화기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개를 배달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5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