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글( 이하 2017. 4. 19. 자 게시 글을 ‘ 이 사건 제 1 게시 글’ 이라 하고, 2017. 5. 1. 자 게시 글을 ‘ 이 사건 제 2 게시 글’ 이라 하며, 위 각 게시 글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게시 글’ 이라 한다) 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이어서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 각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게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한 것일 뿐,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7대 C 의회 의원 이자 2016. 7. 2. 경부터 C 의회 후반기 의장이고, D 선거 E 정당 F 후보자의 C 선거 연락소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2017. 4. 19. 자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7. 4. 19. 09:36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충북 G 아파트 104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 북 및 8개의 네이버 밴드에 『 이유 불문 퍼 날라 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H 시절 I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