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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6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6. 10. 31. 기소유예처분) 는 ‘D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는 사이로 2016. 3. 30.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 G(23 세) 은 위 ‘F’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3. 30. 10:15 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시계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반지를 수리 비 약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4, 10, 15,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4,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