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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6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2. 17.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2.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9. 9. 24.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2.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로 2,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내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