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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25 2014나2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3. 28. 2,000,000원, 2011. 4. 15. 3,000,000원, 2011. 6. 13. 5,000,000원, 2011. 7. 15. 3,000,000원, 2011. 8. 12. 4,000,000원, 2011. 9. 10. 2,000,000원, 2011. 9. 16. 2,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대여한 뒤, 2011. 9. 27.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한편 위 차용금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피고 C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며, 피고 B이 대리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이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차용금증서에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원고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실제로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면 추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피고 C 명의의 토지를 팔고 시댁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은 이후 우연히 피고 C을 만난 자리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