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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누726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 소유의 경북 칠곡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B 전 27,816㎡ 및 G 소유의 E 전 6,10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두 토지 중 2,163㎡ 지상에 건축면적 466.39㎡ 규모의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F 및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16. 1. 28.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C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후 산업단지 개발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철거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그 후 이 사건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신축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은 2009. 9.부터 계획된 이래 아직까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그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계획지 중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