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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23:4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에 있는 광명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에 있는 광명대교 위 도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