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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638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2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9,8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산물을 납품한 상대방이 ‘C(피고의 동생)’이 아니라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거래를 하였다는 ‘D’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상 ‘피고’가 아니라 ‘C(피고의 동생)’이다[더욱이 ‘D’이라는 상호 자체에도 피고의 이름(E)이 아니라 C(피고의 동생)의 이름(F)이 포함되어 있다

]. 2) 원고가 ‘D’과 사이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계산서에도 공급자의 ‘상호(법인명)’란에는 ‘D’, ‘성명’란에는 ‘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현재 C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나인 피고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4) 원고가 ‘D’과 사이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C이 자신의 누나인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사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