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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기 제작유통회사인 C의 관리실장이다.

본래 ‘D’게임은 당첨 이벤트가 그 회의 게임에 형성된 족보의 결과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추후 다른 게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특정 포인트를 얻기 위한 특정한 예시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중랑구 E에서 ‘F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G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당첨 점수가 생성되면 해당 점수만 바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당첨 점수의 이벤트를 높은 배당 점수의 당첨 전에 단계별 예시기능으로 사용하도록 변조된 내용의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줌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 게임설명서, 게임물 등급위원회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