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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23: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상대로 “ 차 비가 없으니, 차비를 좀 빌려 달라. ”라고 구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찍고, 이어서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를 손으로 잡으려 하자, 성명 불상자는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 검사 수사 지휘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