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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E 등과의 공동 범행 D은 중국 광둥성 F 아파트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자이며, G과 H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B, L, M,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D, E,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5. 경 위 중국 광둥성 F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통신 사와 제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낮은 이자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 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D, E,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