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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를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원룸 건물공사현장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소개한 다음 같은 달 18. 경 피해자에게 “ 원 룸 건물을 완공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20. 경 피해자에게 “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중인 원룸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