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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천 강화군 B 소재 C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2018. 8. 18. 12:50 경 위 병원 인근 식당 앞 부근에서 위 병원 환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82 세) 이 위 병원 관계자에게 “ 평소 환자들이 여기서 술을 먹고 어지럽힌다.

” 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원으로 돌아가려 다가 피해자 E(44 세) 이 “ 경찰이 올 거니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보호사 진술 및 목격자 G 진술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 ~1 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무단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7. 8.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 및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