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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5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16:00 경 고흥군 D에 있는 E 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1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이 감 싸 안은 후 감 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목격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장애인으로 보이는 어린 여성이 60~70 대 가량의 흰머리가 많고 키는 170cm 가량에 왜소한 체격의 남자로 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나 가해 남성의 인상 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G이 기억하기로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이 타고 간 택시는 끝번호가 대략 H 또는 I, 회색, 구형 쏘나타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택시는 끝번호 J, 회색, 로 체 차량이며, 반면 고흥군 개인 택시 조회 내역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 외에도 끝번호 K으로 시작하고 피고인과 유사한 연령의 운전사가 운전하는 회색 개인 택시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운전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가해 남성이 피고인이 맞다는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해 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G의 택시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