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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8나212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가.

2014. 12. 4.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나. 2015.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2015. 2. 10.자 매매 원인

다. 2015. 5. 7. 원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각 1/2 지분에 관하여) - 2015. 5. 6. 매매예약 원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을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으로 C을 통해 피고와 피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E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인바, E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원고가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1) 원고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해달라고 의뢰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

② C이 원고로부터 2015. 1. 30.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