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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죄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모욕죄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행위이어서 공연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