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0526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1. 24.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3동 111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2016. 12. 2. 타에 양도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산하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예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각 31,035,897원의 예상 세액이 산출되었다.

원고들은 2017. 2. 28. 위 사이트를 통해 위 금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각 승인하고, 위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데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액이 산출되어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한바,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정 신고기한인 2017. 2. 28. 위 사이트에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확정권의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