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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228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용산경찰서 수사과 D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3. 8.경 같은 팀 경위 E가 가수 F, G 부부의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3: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E 경위가 같은 날 15:00경 조사 예정인 F을 E 모르게 먼저 소환하여 F에게 “검사 수사 지휘가 세 번 내려왔고 합의 유예기간을 두는가 싶었는데 기록을 보니 수표, 계좌 추적을 다 했다. 고소인의 돈이 신탁으로 갔다고 진술했는데 신탁으로 가지 않고 H건물로 들어갔다. 신탁으로 9,5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3억 1,900만 원은 H건물로 들어갔다. 원래 계약금은 모두 신탁으로 가야하는데 고소인의 돈이 H건물로 들어가 있다. H건물로 들어간 2억 원을 G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 고소인이 진술한 잔금 2억 원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검사가 확인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E가 휴가 간 사이 시정된 E의 서류함에서 미리 사본하여 둔 검사지휘내용을 F에게 제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검사 지휘 내용 및 수사 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용산경찰서 진술영상 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 등(수사기록 85~164쪽)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