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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8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머리를 받으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계속 찍으면 이마로 받을 수 있다는 시늉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호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한 사실, 이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