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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4:44 경 구리시 B, 2 층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 D(21 세) 이 위 주점 직원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