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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33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0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부터 충남 태안군 B에서 C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나.

원고가 서산시 D 소재 E에 있는 중장비에 주유를 하기 위해 2013. 2. 21. 17:30경 원고의 종업원 F와 함께 2.5톤 유조차량에 경유를 싣고 E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에 의해 유조차량 안의 경유 약 1,500ℓ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그 결과 위 경유는 등유가 약 10% 섞인 가짜석유임이 밝혀졌다

(이하 ‘이 사건 혼합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F에게 이 사건 혼합유를 제조 및 판매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단속은 F가 원고에게 적의를 품고 가짜석유제품을 임의로 만든 뒤 허위신고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