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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7나843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의 형제인 L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L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7. 14. L의 B에 대한 1988. 12. 17.자 600만 원, 1989. 1. 24.자 8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의 원리금 채권에 관한 대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점(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1615), 항소심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사건번호: 2017머589814), 원고와 L는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 결정은 2017. 12. 5.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 또는 그의 배우자인 D의 B에 대한 대여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보충판단 피고는, 원고가 20년 동안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 가압류 신청 등 채권회수절차를 취하면서도 근저당권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