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11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93,867원과 그 중 37,560,109원에 대하여 2001. 4. 18.부터 2005. 2. 22.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