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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1고단76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심 부산지방법원 2001고합799, 2심 부산고등법원 2003노12, 3심 대법원 2003도7019. 200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심 부산지방법원 2003고단7125, 2심 부산지방법원 2004노664, 3심 대법원 2004도3252. 2006. 1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이상 누범 전력),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192 등 병합,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468, 3심 대법원 2012도5742.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주)H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H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인수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 주가 시세차익의 60%를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투자자 모집회사인 (유)I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의 인수자금으로 45억원 본건 계약(1권 118-125쪽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참조)은 피고인 B이 M 등의 (주)H 양수도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계약금 15억원은 M 등이 기 지급한 15억원으로 갈음하고, 1차 중도금 5억원은 2009. 6. 8.부터 같은 달 12. 13:00까지법무법인 N에 에스크로하고, 2차 중도금 15억원은 2009. 6. 9.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은 경영권 양수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약정함(공소장 원주임). 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