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C 전 128㎡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2, 23, 16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9. 30. 양주시 C 전 128㎡(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1982. 10. 29. D 답 11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8. 9.경부터 위 토지들과 인접한 E 토지 등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9.경 위 공장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공장부지의 경계로서 원고 소유의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2, 2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이하 ‘선내 ㄹ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선내 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아울러 위 공장에서 인근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2000년경 원고 소유의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 및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1㎡의 각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선내 ㄴ, 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내 ㄹ 부분 지상 울타리 철거 및 그 부분 인도 청구와 선내 ㄴ, ㄹ, ㅁ 부분에 대하여 기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선내 ㄹ 부분 지상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가 점유하고 있는 선내 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피고는 선내 ㄴ, ㄹ, 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