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도난당하였으며, 이 돈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이 사건 차량의 문을 파손시키지 않는 한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 이에 차량 경고 음이 작동되었고 문을 연 누군가가 “ 어 ”라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 다시 차량 문이 “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바, 문을 파손하지 않고도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여는 데 문제가 없어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쳤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