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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노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위 조치를 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상,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의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