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 방법
[3] 갑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갑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갑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갑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접근매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공2014상, 943)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공2007하, 125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외 5인)
피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60조 제3항 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채용이 되면 급여통장,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당시 위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위 접근매체를 피고를 위한 취업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 관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에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접근매체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통장명의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타인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을 불법행위책임의 주된 논거로 삼아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불법행위책임을 속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