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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509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2,138,695원과 그 중 45,852,420원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