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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6286

대위명도및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2008. 3. 2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330,000원, 월 차임 111,000원, 기간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333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09.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33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9. 3. 23.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는 2009. 3. 24. 피고 공사에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13,33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