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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언쟁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울 끼얹은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