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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3구단105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8.부터 1967. 11. 12.까지, 1968. 2. 27.부터 1968. 12. 8.까지 각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8. 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월남파병 중이던 1966. 9.경 적군에 포로로 잡혀 2일간의 고문, 폭행으로 ’두 손가락 절단‘(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군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제1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말초신경병' 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

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중앙보훈병원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참전 중 적군에 포로로 잡혀 고문,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제1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월남전 참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