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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7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3. 21: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앞에서, 이전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려 하였으나 가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마존 등산용 칼( 칼 날 길이 6cm, 총 길이 15cm) 로 피해자 관리의 입간판을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구경하던 피해자 F(6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어깨에 힘주나, 배에 힘주고 있나,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마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알코올 의존적 증세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