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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932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8. 경 위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게시판에 ‘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C 회장( 피해자) 은 D 감사가 6천만원을 입주민에게 벌어다 주겠다는 재심조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D 감사 개인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진실되게 설명하고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게시물에 기재된 6천만원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던

D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서류들의 열람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하며 간접 강제금 결정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관하는 입주민들의 자금 6천만원을 추심하였으나,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D의 추심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6천만원을 다시 회수하였으며, 이에 D이 위 판결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D의 6천만원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미 입주민들의 자금으로 회수된 6천만원을 다시 D이 회수하겠다는 것일 뿐, 입주민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D이 청구한 재심 절차에서 D의 조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일 뿐만 아니라 감사도 역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D의 조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