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7. 19. 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 B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2017. 4. 5.자 사실조회신청서 및 완도군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완도군청에 B에 대한 제적등본 등의 자료가 있는지, 또는 B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일본인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완도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940년 경부터 1945. 8. 15. 해방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명의가 B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B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B의 제적등본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B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B이 일본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