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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832

기타 | 2013-04-15

본문

대기명령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처분요지:2012. 11.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질병휴직 등으로 업무습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연구과제를 부여받았고, 선행 처분인 직위해제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형식적인 징계과정을 통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본건 처분은 절차 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3개월 가량 대기근무 기간 동안에 직무수행능력의 회복 또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832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청 행정주사 A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 이전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8개월여에 걸쳐 ‘변화관리 기간’을 부여하여 과제를 수행케 하였으나, 총 14건의 부여과제 중 8건만 수행하고 6건은 미제출 하였으며, 제출된 8건의 자료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행과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복사하여 제출하였고, 자료보완 시정요구 및 과제발표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과제부여 담당직원에게 고성·욕설 등 폭언으로 일관하고, ○○과장의 면담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행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평가가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특별연구과제 3개를 부여·수행토록 한 후,

소청인에게 부여된 특별연구과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청 직위부여 적격성심사위원회에서 2012. 10. 16. 소청인인이 제출한 수행과제 내용에 대한 서면심사, 작물식별 능력평가, 과제 발표심사 등을 통해 판단한 바,

특별연구과제 부여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작성된 내용도 지침서 등 기존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발표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하게 설명 및 답변하지 못하는 등 위원회의 평가결과 능력향상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직위부여 부적격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10. 29.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2012. 11. 1.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9. 12. 29.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이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공상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의견을 피력한 사실은 있으나, 기관의 품위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으며,

소청인의 질병휴직기간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이 ○○청 관련 업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기간은 2011. 7. 1.부터 2011. 12. 5.까지 불과 5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업무습득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소청인에게 전보조치를 단행하고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심도 있는 과제를 부여한 것은 소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며,

피소청인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으로 대기명령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없으며 직위해제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처분과정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중요한 하자이고,

소청인은 1997. 2. 10. 임용이후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고, ○○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2009. 12. 29. 사고이후 소청인의 업무수행능력만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질병휴직 등으로 업무습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연구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질병휴직을 제외하고 ○○사무소 등에서 총 17개월간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조사업무 및 관리가 본질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기보다는 성실한 현장조사가 중요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경험이 약 1년 2개월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무습득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2. 5.자로 ○○청으로 전보발령 받아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기간 8개월을 부여하여, 훈련을 통하여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청인은 과제 미제출하거나 제출과제 내용이 부실하고, 과제발표를 거부하고, 자료보완 제출지시 불이행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여, 향후 직무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선행 처분인 ‘직위해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2. 8. 1.자 직위해제 공문을 열람하였고, 같은 날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사본 수령을 거부하면서 수령증에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처분내용을 알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식적인 징계과정을 통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부당·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직위해제기간 기간 중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수행토록한 후, 2012. 10. 16. 개최한 ○○청 직위부여 적격성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제출한 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서면심사, 작물식별 능력평가, 과제 발표심사 등을 통해 심사한 바, 소청인은 특별연구과제의 부여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작성된 내용도 지침서 등 기존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발표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하게 설명 및 답변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원회 심사평가결과 능력향상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직위부여 부적격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2012. 10. 29. ○○청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2012. 11. 1.자로 소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으로 이를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그 절차 진행상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이 3개월 가량의 대기근무 기간 동안에 직무수행능력의 회복 또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