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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25 2014고단8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07 피고인은 군산시 F에서 상시근로자 50명가량을 고용하는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1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1. 임금 200만 원, 2013. 12. 임금 1,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126,27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4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688,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등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80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G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722,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