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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4나5019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7. 21.경 D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 자동차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C은 2006년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자신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위 일체의 서류와 함께 전전 양도되었고, C은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 받기 위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E를 횡령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다. F은 2010. 5.경 J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2010. 6. 1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를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인 C으로, 보험기간을 2010. 6. 10.부터 2011. 6. 10.까지, 담보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2) 대인배상Ⅱ(임의보험) 3) 대물배상 4) 사망시 1인당 보험금 2억 원으로 한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담보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즉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즉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및 위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는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에는 승낙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라.

F은 2010. 9.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