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