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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655

임금등

주문

망 I(J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3,596,051원, 원고 B에게 2,075...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남은 체불임금이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실,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E, 손자 피고 F이 각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나머지 청구금액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금액(원 이하는 버린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