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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마.

항의 매매계약서 제3항 중 “매수해주기로 함” 부분을 “회수해주기로 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H는 1965. 6. 30. I으로부터 D 토지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경계에 돌담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였고, M는 1978. 9. 30. 원고의 입회하에 J로부터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매수하였다

(다만 M는 1981. 8. 14. C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 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향후 분할하여 H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1. 9. 17. H로부터 D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15. 잔금을 지급하고 H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마늘농사 등을 하여왔다.

따라서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1. 10. 15.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위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나. 인정사실" 부분(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취득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