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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4 2012고정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0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위 C과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사 F와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요구받자 “씨발,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돼, 헌법에 나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20경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나오면 똘마니 시켜 목을 딴다, 씨발놈들아 조심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C과 종업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놈들, 맘대로 해라, 내가 나오면 두 놈 다 목을 딴다,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1. 10. 18.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술잔, 재떨이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