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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E 경륜장’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 내가 경륜하겠다는데 왜 지랄이냐.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몸을 툭툭 치고, 무술을 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찢고 발길질을 하고,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제대로 경륜 오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들어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경륜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들어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내가 술을 먹고 경륜하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