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20나519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항(원고의 L지구조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L지구조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L지구조합의 조합원들인 AB, AC 등은 2004. 6. 14.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던 피고 B에게 임원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6. 22.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B를 포함한 기존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AB를 조합장으로, AC 등 8명을 이사로, AD, AE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시 2004. 7. 1. 대의원회의에서 AB를 조합장으로, AF, AG, AH, AI, AJ, AK를 이사로, AL, AE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04. 7. 3.에는 위와 같은 임원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후 L지구조합의 조합장인 AB는 2004. 7. 23.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중 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시행, 환지업무, 보상비 및 지급처리, 대위등기 및 정산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239,712,000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체상금을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Q은 2004. 7.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