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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 6층 객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 자체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촬영물은 피해자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손괴되어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관계 상대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